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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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201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두 홈택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니 제가 하면서 그 과정을 글로 남겨 볼까 합니다.

 

일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글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하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본인확인용)가 꼭!! 필요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홈택스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특정기간에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라 사람이 몰릴때는 지연도 되고 해서 그때 그때 상황을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 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와 일치하는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진행중 위 창이 두세번 뜨는데 “확인”을 클릭 해 주셔야 제대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매체를 선택 하세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찾으셨다면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 하세요.

 


주의사항에 관한 창이 뜨는데 하단 체크박스 두곳에 체크 하시고 오른쪽 상단 X표를 누르면 됩니다.

 


위 박스친 부분을 개별적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공제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눌러보시면 위 화면처럼 사용내역들이 보이는데 (사용내역이 안나오고 금액이 0이면 공제내역이 없는겁니다.) 공제를 안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왼쪽 빨간 박스 부분에서 체크를 해제 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모두 클릭해 공제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는 PC용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회사에 제출해야하니 인쇄를 해야 합니다.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했습니다.

 


인쇄될 항목들을 보여주는데 체크가 안된 부분들은 인쇄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정보와 차이가 있다면 “닫기”를 눌러 창을 닫고 항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쇄하기”를 클릭 하세요.

 


위 이미지 중 회색바탕에 인쇄될 내용이 보여지는데 캡처시 보안상 자동으로 회색처리 되네요.

 

왼쪽 모서리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옵션을 손볼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팁 :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정보제공동의를 했는데 조회시 정보제공하라는 창이 떳던거 같네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창이 뜨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제공동의를 안하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가 안됩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실수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정보동의 안 받아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누락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 정보동의 안 받아 신용카드·의료비 누락

△군 입대 아들 대학등록금과 대중교통비 누락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누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누락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의료비 누락

△안경·보청기 구입비 누락

△핸드폰 번호변경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바뀐 번호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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