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AdSense) 광고, 60일 내 상환 단기사채, 연이율 36% 광고 퇴출.
구글 애드센스(AdSense)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 사채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60일 이내에 상환하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의 사채광고는 더이상 애드센스에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이율 36%가 넘는 대출상품의 광고도 금지됩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광고 방침을 검토해본 결과 이러한 대부업 광고들이 구글 이용자들에게 부담하기 힘든 빚을 내게 만들었고, 높은 채무불이행 비율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 이용자들을 사기성 또는 해로운 금융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글측은 말했습니다.
60일 이내 상환이란 조건으로 작은 금액을 빌려 쓸수 있는데 공과금등 작은 돈을 긴급하게 빌려쓸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고 상환날짜도 두달안에 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쉽게 대출을 받아 사용은 하는데 이것이 한번, 두번 늘어나다보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인듯 하네요.
그러나 모기지, 등록금, 신용카드, 대부업등은 광고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측은 무기, 담배에 관한 광고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특정 금융상품의 광고를 못하게 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구글지사에 반영하기로 했기에 조만간 한국에도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구글 정책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