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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그게 뭔데...?

CCL 그게 뭔데...?

오늘은 CCL이란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운영하다보면 CCL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이 창작한 것들이 아닌이상 저작권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간단한 글 인용이나 이미지 사용을 위해 일일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기에는 상당수 무리가 있다는것을 잘 아실겁니다.

 

자신의 글, 이미지에 적당한 권리표기를 하고 이 표기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CCL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CCL)을 통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인류의 공동자산화하는 개념입니다.

 

Creative Commons 세세히 알아 보자.

 

CCL 아이콘은 4가지로 구성되며, 저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CL 아이콘의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BY)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CCL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는 CCL이 적용되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영리(NC)

비영리(NC)
영리(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변경 금지(ND)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지만, 원래의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같은 CCL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CCL 아이콘 조합으로 라이선스 표시하기

 

위 4개의 CCL 아이콘 조합으로 6가지 라이선스표시가 가능합니다.

 

 

티스토리도 CCL을 지원합니다. 설정법은 간단하지요. 제 블로그에도 CCL이 적용되 있는데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로 적용되 있습니다.

 

 

CCL은 불펌 방지마크가 아닙니다.

 

CCL을 확인하고 조건을 지킨다면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CCL을 적용한 글에서 "불펌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L은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언제든지 CCL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의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CCL을 선택할 때에는 원한다고 확신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이미지 출처 : http://www.cckorea.org/